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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hieldus Rookies 29기] 39일차 본문
1. 데이터 3법
1.1 데이터 3법의 종류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보호법
개보법(개보위), 정통망법(과기부/방통위), 신보법(금융위)으로 외우자
1.2 기타 데이터 관련 법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기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안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안부)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자부)
1.3 정보보호/개인정보관련주요법률체계

1.4 CBPR 인증 개요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간프라이버시보호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의 약자로 2011년 APEC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회원국간 안전한 개인정보의 상호이전을 위해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도
APEC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글로벌 인증제도로, APEC 회원국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이전을지원하기위해 APEC 회원국이 공동으로 개발
CBPR 인증은 회원국 또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제도운영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CBPR 인증을 취득한다고해서자국의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지않음.
그러나 CBPR을 운영하는 국가의 관련 규범이나 법집행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인증에 대한 공신력이있음
1.5 GDPR
주제 및 목적
-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규정한다.
- 본 규정은 자연인의 자유와 기본권,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자연인의 보호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전문 2조
-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보호,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개개인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로써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법은 자유, 안보 및 정의와 경제연합 분야의 성과, 경제 및 사회적 발전, 역내시장 경제의 강화 및 통합, 그리고 개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 보호,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개개인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로써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전문 6조
- 급격한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유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기술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다. 개인들은 점점 더 많이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은 경제 및 사회생활을 변화시켜왔다.
앞으로는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한편, 유럽연합 역내에서, 그리고 제3국 및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급격한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유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기술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다. 개인들은 점점 더 많이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은 경제 및 사회생활을 변화시켜왔다.
1.6 Privacy 인증마크 개요
Privacy 인증마크
필요성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IT서비스가 점차 고도화·다양화되어 개인정보의 활용 및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조치인지 혹은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 이에(사)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준수 및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로 국내 유일 개인정보보호민간인증제도인 PRIVACY 인증마크운영
법적효력
- PRIVACY 인증마크는(사)개인정보보호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자율임의인증으로, 법정 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P)제도와구분
- 또한 ISMS-P는 신청기관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Plan-Do-Check-Act)를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데 비하여, PRIVACY 인증마크는 기관이 신청한 심사범위의 서비스(웹사이트등) 운영 형태가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을부여
(사)개인정보보호협회는 CPPG 자격증 주관사임
1.7 ISMS & ISMS-P
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통합한 인증 제도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2024. 7. 24., 일부개정][시행 2024.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0호, 2024. 7. 24., 일부개정]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3항,제4항
- 동법 시행령 제47조~제5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 총괄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
- 인증 정책 수립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부분의 인증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책 운영
- 2020년 8월 5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변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존의 ISMS의 의무대상 기업 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과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을 포함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과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은 ISMS와 동일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을 추가하면 ISMS-P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2.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2.1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정의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배경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범 및 글로벌리 디지털과 웹 환경 변화 등이 있다.
주요 개정 사항
-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 구분 |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이전) | 개정 내용 | 관련 조문 |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개인정보 이동권 | 금융·공공 분야에 한해 제한적 도입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신설 | 제35조의2 (시행일 미지정)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 자율주행차·드론 등 | 이동형 기기의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입법 미비 | 이동형 기기 특성을 반영한 수집 기준, 촬영 사실 표시 등 운영 기준 마련 | 제25조의2, 제2조 |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규제 체계 | 온·오프라인 규제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 부담 |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일원화 → ‘동일 행위–동일 규제’ 원칙 적용 | 전반적 체계 개편 |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 구분 |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이전) | 개정 내용 | 관련 조문 |
|---|---|---|---|---|
|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 동의 제도 개선 | 복잡·형식적 동의로 필수 동의 강제 관행 존재 | 계약 체결·이행 요건 정비, 필수 동의 관행 개선 및 공중위생 등 안전조치 강화 | 제1절 (수집·이용·제공) |
|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 처리방침 실효성 | 처리방침 수립·공개 의무만 있고 내용 판단 기준 부재 | 처리방침의 적정성·가독성 평가 후 필요 시 개선 권고 가능 | 제30조의2 |
|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AI 기반 의사결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규정 부재 |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영향 시 거부·설명 요구권 신설 | 제37조의2 |
| 개인정보 분쟁조정 | 분쟁 해결 실효성 | 소액 사건 위주로 적극적 조정 한계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 확대, 사실조사 근거 마련 | 제45조 |
| 사적 목적 이용 금지 | 내부자 오·남용 |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 부재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 금지행위 규정 |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구분 |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이전) | 개정 내용 | 관련 조문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 국외 이전 요건 | 국외 이전 시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 필요 | 동의 외에도 다양한 국외 이전 요건 허용, 국외 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 제28조의8 ~ 제28조의11 |
| 과징금·벌칙 규정 | 제재 체계 | 업무 담당자 형벌 중심 →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 |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 과징금 상한·대상 확대 | 제70조 ~ 제76조 |
시행일별 개정사항
시행일(2024.3.15)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개인정보영향 평가 미수행 시 과태료 부과 등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시행일(2025.3.1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3. 개인정보보호법(2024.3.15)
총칙(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
일반법
용어의 정의(제2조)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처리: 개인정보의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등 유사한 행위 ⇒ 웬만하면 다 처리로 보아야 함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보의 주인)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하드카피, DB, 엑셀파일, 서버로그 등 모두 해당 됨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람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과학적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함
-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함(정보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안정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를 익명/가명으로 처리하여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함(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또는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 여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마이데이터)도 포함됨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7조)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취급
보호위원회의 구성(제7조의2)
-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며 상임위원 2명(위원장 1, 부위원장1)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
- 2인은 위원장의 제청
-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추천
-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
위원의 임기(제7조의4)
- 위원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회의(제7조의10)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음
-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기본계획(제9조)
-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제11조)
시행계획(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1조의2)
-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정책/업무의 수행 및 의무 준수여부 등을 평가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2조)
- 보호위원회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제3장 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요청의 업무를 할 때에는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려야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한다.
-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안하였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됨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공공/법률/사회안정/급박한 생명 제외)
-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불가
- 예외사항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업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
- 개인정보를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들을 모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제20조의2)
-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 다음 동의문들은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15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제17조)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제19조)
- 민감정보 처리(제23조)
-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4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제22조의 2)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3장 2절)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함
-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24조)
-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하면 안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음(제24조의2)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동의받고 처리
고정형 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제25조)
-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 음성은 녹음하면 안됨
-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 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의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제25조의2)
- 기본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면 안됨
- 촬영 가능한 경우
- 제15조 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동의 받은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제26조)
- 업무위탁 시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하고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함
- 업무 위탁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함
- 위탁자가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처리방침 공개 외에도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안내해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제27조)
-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반대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절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3장 3절)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28조의2)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가 가능함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들은 제3자 제공을 하면 안됨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 28조의3)
-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전문기관이 수행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4)
- 가명처리에서 생성/사용된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추가정보가 불필요할 때는 파기할 것
- 가명정보의 처리 기록을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28조의5)
- 재식별 금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28조의8)
-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위탁/보관하여서는 안됨
- 국외이전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 + 하기 조건 충족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연락처)
-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목적
-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안전조치의무(제29조)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제31조)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국내 대리인의 지정(제32조)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국내대리인의 역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3조)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게 사실을 등록해야 함
- 등록할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32조의2)
- ISMS-P 인증의 근거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개인정보의 영향평가(제33조)
- 개인정보영향평가(PIA)의 근거
- 공공기관 중 다음의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음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는 경우로서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연계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보유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제34조)
- 유출이 발견되면 72시간 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함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
- 안내사항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장)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
- 정보주체에게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제36조)
-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후 결과를 알려야 함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7조)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지를 요구하거나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손해배상책임(제39조)
-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겨우에는 손해액에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7장)
설치 및 구성(제40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
- 조정사건의 분야 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음
조정의 신청 등(제43조~제48조)
-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제44조)
-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봄
집단분쟁조정(제49조)
- 집단분쟁조정을 받으면 분정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함
- 집단분쟁조정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로 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기준(2023.09.22)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용어의 정의(제2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접속기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자가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체계P2P: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공유설정: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생체정보: 지문, 얼굴,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생채인식정보: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인증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을 요청하는 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내부망: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 접근이 차단되는 구간위험도 분석: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제3조)
- 스스로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야함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제4조)
- 내부 관리계획은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모든 임직원/관련자에게 알림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접근 권한의 관리(제5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함
개인정보의 암호화(제7조)
- 다음 정보는 암호화가 의무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
- 생체인식정보
- 다음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키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해야 함
-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제8조)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함
- 다음의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함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9조)
- 보안 프로그램은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상태로 유지
물리적 안전조치(제10조)
-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1조)
-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을 대비하는 보호 조치를 해야함
-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
- 위기대응 메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 마련
개인정보의 파기(제13조)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수행해야 함
- 안전파괴(소각/파쇄)
- 전용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5.10.1)_개정 및 신설 조항 많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함
총칙(제1장)
용어의 정의(제2조)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체계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것(통신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전자문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침해사고: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전자기파 등의 방법
-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을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통신과금서비스: 통신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제4조)
-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개정사항 : 과기부 장관 or 방통위는 시책을 마련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제4조의2)-신설조항([ 2024. 12. 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특별법으로 다른 일반법과 충돌 시에는 이 법을 따름
-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에 한해서
전자금융거래법(특별법)과 경합할 경우 이 법을 우선시 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 스마트폰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제한(제23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예외케이스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 업무를 위해 수집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제23조의3)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ㆍ지정절차 및 휴지ㆍ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제41조)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제44조)(개정, 신설 많음)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44조의2)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당한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침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30일 이내)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제44조의6)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1. 6.>
②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1. 6.>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13.][시행일: 2026. 7. 7.]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제44조의7)
- 다음 정보들은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안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 또는 운용을 방해하는 정보
- 음란물, 타인명예훼손, 공포심 유발 등이 포함된 정보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연령확인 표시 의무 이행하지 않은 정보
- 그 외 불법적인 정보(총기/화약, 국가기밀, 사행성도박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제45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보보호 사전점검(제45조의2)
- 신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계획/설계단계 부터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실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제45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함
- 신고 의무 예외 대상
- 자본금이 1억원 이하
- 소기업
- 중기업 중 다음 사항 어느하나도 해당되지 않는자
- 전기통신사업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자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47조) - ISMS
- 의무 인증 대상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 상급종합병원
-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
- 전기통신사업자 (통신사)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데이터센터)
-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48조)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해사고의 신고 등(제48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2025.1.24)
- 주요정보통신시설의 교란/마비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제정
용어의 정리(제2조)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전자적침해행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장치
침해사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관리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보호대책 수립해야할 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제3조)
-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둠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등(제5조)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제5조의2)
- 과학기술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과학기술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지정(제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취약점 분석/평가(제9조)
- 관리기관의 장은 해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함
보호지침(제10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 분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 12조)
-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면 안됨
- 권한 없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권한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유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
침해사고의 통지(제13조)
-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에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대책본부의 구성등(제15조)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 가능
정보공유/분석센터(제16조)
-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Center)는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를 분석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관계기관에게 신속하게 배포하는 시스템
수업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참... 정리하기가 뭐하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수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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